울주군, 지방세 상습 체납 67명 영업 제한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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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방세 상습 체납 67명 영업 제한 절차 착수

체납 669건·미납 세금 1억2400만 원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 대상
이달 말까지 납부 유도 후 제한 요청

  • 승인 2026-10-24 12:0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이 지방세를 반복해서 내지 않은 사업자 67명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자진 납부 기회를 먼저 주고, 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관련 부서에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1일 해당 사업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들의 미납 세금은 모두 669건, 1억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내지 않았고, 밀린 세금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설업이나 통신판매업, 음식점·숙박업 등 행정기관의 허가나 등록 등을 거쳐 영업하는 업종이 해당할 수 있다.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납부를 안내한 뒤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담당 부서에 제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확약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군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반복적인 체납에 대한 조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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