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법, 대전고법 전경. |
구속 기소된 대전시 전 공무원의 보석 여부를 놓고 심문 절차가 진행됐는데, 검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전 5급 임기제 공무원 A씨와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B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대부분은 B씨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향응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들었다. 받은 금품의 범위나,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내세웠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A씨 혐의 중 일부 무죄 판결된 부분(제3자 뇌물요구)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하고, 양형 또한 부당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었다.
이날 공판에선 A씨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구속상태인 A씨는 앞서 재판부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권유했던 것"이라며 "가벌성이 크지 않은 만큼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한 만큼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로 잡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넘기고, B씨로부터 600만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400만원이 내려졌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