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아산시 전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을 사진이나 영상물로 담아 시에 제출하고 포상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는 업소를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는 사례도 늘고 있는 등 전문적인 파파라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쓰레기불법소각 신고 30여건을 비롯해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10여건 등 총 5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90% 가량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신고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A모씨 한명이 전체 신고건수의 90%인 9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쓰레기 소각 신고도 2∼3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현장 출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 아산시 보다는 충남도 관계 부서로 민원을 직접 제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현행 관련법과 아산시 조례에는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의 10∼20%(일부제외) 가량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명기돼 있다.
따라서 한 건당 최소 3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한 건당 신고포상금이 서민들의 하루 일당과 별반 차이가 없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 포상금을 현금에서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큰 실효를 거두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부 읍,면지역의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이 매일 운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자체 소각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지역 노인들은 쓰레기 봉투값을 아끼려고 불법적인 줄 알면서 소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아산시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피혜사례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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