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지구의 미래를 그리다] 100년 미래도시를 위해 "모두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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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지구의 미래를 그리다] 100년 미래도시를 위해 "모두 힘 합쳐야"

⑤ 100년 미래도시를 위해 "모두 힘 합쳐야"
용적률 거래제, 특별건축구역 제도 등 적극적 검토 필요
재건축 진행 시 수도권과 지방에 공공기여 차등 의견도

  • 승인 2025-07-27 11:32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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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지구 내 아파트 단지.(사진=중도일보DB)
대전 둔산(屯山) 신도시가 30년을 넘기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둔산의 미래를 새롭게 그릴 기회가 열리면서다.

둔산은 과거 군부대가 다수 주둔하던 작은 군사도시에서 행정, 경제, 문화가 집약된 중심지로 성장했다. 이제는 대전의 '강남' 또는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지역의 상징적인 계획도시다. 하지만 둔산 신도시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된 인프라와 기존 도시 계획의 한계를 마주한 게 현실이다.

도시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기회가 어렵게 찾아온 만큼, 단순 주거 재건축을 넘어 미래세대를 이끌 신도시로 탈바꿈할 새로운 도시 철학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지속가능성'이란 도시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 미래신도시의 선진사례로 우뚝 선 싱가포르의 주요 도시들을 직접 둘러보고, 그들의 도시 철학을 둔산지구에 접목할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도시를 향한 '둔산 리빌딩'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대전 둔산지구의 탄생과 번영…그리고 변화의 기로

② 싱가포르 제2의 CBD '주롱'에서 지속가능성을 그리다

③ 디지털·스마트 신도시 '풍골'에서 미래도시의 청사진을 보다

④ 싱가포르 미래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대전 둔산 신도시에서 꿈꾸다

⑤ 100년 미래도시를 위해 "모두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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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대상지인 둔산 1·2지구.(사진=대전시 제공)
과거 작은 군사도시에서 시작해 대전 최대 중심지로 성장한 대전 둔산지구가 오늘날의 노후화를 극복하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둔산 신도심은 대전의 '강남' 또는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지역의 상징적인 계획도시인 만큼, 오직 사업성을 맹목적으로 좇는 고밀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둔산 신도심의 재건축이 도시 기능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력까지 증폭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개성과 특색 없이 일률적으로 지어져 '성냥갑 아파트'라는 지적을 받는 둔산지구 아파트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용적률 거래제'와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제시된다.

용적률 거래제는 개발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이나 건축물에 판매해 용적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뜻한다.

해외의 경우 용적률 거래제를 활용한 국가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도쿄 신마루노우치 빌딩(39층·1760%)과 그랑도쿄(43층·1300%) 등은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 용적률을 구매해 높인 사례가 있다. 국내는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향후 추진할 도시개발 사업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과 개선을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사거리 모서리나 핵심 위치에 랜드마크 건물을 배치하도록 유도하면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건축물보다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도시경관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복섭 한밭대 건축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남향 아파트만을 고집하던 인식도 느슨해졌고 고층 건축물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줄었다. 다시 지어질 둔산지구 아파트 단지들은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어질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대전시 차원에서 '용적률 거래제'와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이미 추진을 공표한 만큼 대전에서 못할 것도 없다. 당연히 이를 위한 둔산 신도심 도시개발 마스터플랜도 선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관련 제도들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둔산지구 아파트 단지들의 획일화된 경관과 기능적 한계는 미래의 둔산이 반드시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 용적률 거래제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모두 효과를 예측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방안"이라며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다수 존재한다. 먼저 지역의 현실과 사정을 파악한 후 관련 제도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수도권과의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 방안이 '수도권과 지방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 대상지의 공공기여 차등 적용'이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노후계획도시들은 재건축 사업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방의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 사정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택구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매 순간 온도가 다르다. 사업성에 따른 재건축이 전개된다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전 둔산지구를 포함한 지방의 노후계획도시들은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기여 차등 적용을 통해 지방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 대상지의 사업성을 더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다. 관련 정책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훈희·심효준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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