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27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했으나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그대로 직진해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피해자 차량을 추월할 듯 행세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진로 변경을 양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