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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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심각

[독자투고]이정호 서산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장

  • 승인 2010-08-30 13:57
  • 신문게재 2010-08-31 21면
  • 이정호 서산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장이정호 서산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장
얼마 전 천안시에서 6살짜리 쌍둥이 형제가 대형차량의 뒷바퀴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이 컸다. 이 부모들의 심정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2년 전에도 초등학생 1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장소였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다른 곳도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어린이를 보호하라고 지정된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한 의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올해 23%(전국 총 155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미만의 속도로 저속 운행해야 한다. 주정차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 두가지만 지킨다면 교통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놓은 수많은 차량, 그야말로 우리 어린이들은 '지뢰밭'을 걸어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 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라고 얘기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을 소중히 지켜 주기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앞장서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정호 서산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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