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시로 경찰·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전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에 '중개업소위법부당행위' 코너를 마련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게 했으며, 대전 120콜센터에서도 신고를 접수한다.
언론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해 특정지역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단속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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