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우라늄광업권 83% 외국기업 독점

충청 우라늄광업권 83% 외국기업 독점

전국 등록 69곳 중 50곳 대전·충남북 집중 20년 권한에 매매 가능… 개발시도 잇따라

  • 승인 2013-11-13 17:57
  • 신문게재 2013-11-14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충청권 엄습하는 우라늄광산의 그림자]3. 무엇이 문제인가

▲ 스톤헨지메탈즈코리아 금산 추부사무실 뒤편에 우라늄 광업권이 설정된 대전 만인산과 금산 달기봉이 보인다.
▲ 스톤헨지메탈즈코리아 금산 추부사무실 뒤편에 우라늄 광업권이 설정된 대전 만인산과 금산 달기봉이 보인다.
스톤헨지메탈즈의 우라늄 탐사를 계기로 충청권 지하자원인 우라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사실 우라늄 광맥 개발권 상당수는 이미 외국기업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돈만 된다면 저품질의 우라늄이라도 개발하려는 외국기업의 탐사와 채굴시도로 충청권 광맥 곳곳은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업들이 지자체에 채굴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우라늄 탐사 여부를 파악할 수조차 없다는 점에서 자칫 곳곳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산업통산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라늄 개발이 가능한 광업권이 충청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우라늄 광업권 69곳 중 50곳이 대전과 충남ㆍ북에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연구위원은 “충청권을 가로지르는 옥천변성대가 우리나라 최대의 우라늄 매장지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그만큼 우라늄 개발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우라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청권 지역마다 이미 외국기업들이 광업권을 설정해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업권은 지하 광물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로, 20년간 유지될 수 있고 토지처럼 사고팔 수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호주의 스톤헨지메탈즈가 대전, 충남ㆍ북에 26개의 광업권 65㎢를 보유하고 우라늄개발을 위한 탐사를 벌이고 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울프미네랄(Woulfe Minerals)'의 한국 합작회사인 '상동마이닝'도 충북 보은ㆍ충주ㆍ괴산, 그리고 금산에 광범위한 우라늄 광업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동마이닝은 충북 괴산과 보은·충주, 금산과 대전 동구에 모두 10개의 광업권을 설정했고, 광업권 25㎢에서 개발가능 광종으로 우라늄을 등록했다. 이 기업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우라늄과 바나듐을 개발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밖에 (주)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이 5곳의 우라늄 광업권을 가지고 있고 개인사업가인 A씨가 한 곳에 광업권을 설정했다. 충청권에 우라늄 개발이 가능한 광업권 42곳 중 35곳(83%ㆍ90㎢)이 외국기업 손에 넘어간 셈이다.

이미, 금산 추부면에 우라늄 채굴을 시도했다가 충남도의 불허가 조치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스톤헨지메탈즈나 상동마이닝도 같은 방식으로 우라늄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지질자원 정보가 외국기업에 쉽게 제공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스톤헨지메탈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충청권 일대의 과거 탐사시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스톤헨지는 단 2~3차례의 탐사시추를 통해 우라늄과 바나듐의 매장량을 추정하는 계기가 됐다. 광물자원공사 및 광업등록사무소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광물개발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외국기업도 국내 광물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광업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기업에 탐사와 시추를 지원하는 관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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