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사업범위에 어촌·어업에 대한 이해증진사업, 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그간 특별적립금은 농어업인 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과 농촌 이해증진,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가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 지원 등에 국한됐다.
이 때문에 농업과 어업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특히, 다국적 FTA로 인해 농어업 전반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개선이 요구됐다.
홍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이 농어업 전반에 소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소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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