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공공공사,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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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공공공사,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최저가낙찰제 부작용 축소 기대

  • 승인 2015-12-29 18:17
  • 신문게재 2015-12-30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 12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계획을 발표한 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운영, 2년간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간 12조~14조원 규모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바뀜에 따라 공사품질이 높아지고 생애주기(life-cycle)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과 더불어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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