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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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 대상 아냐”

2심 깨고 원고승소 판결 … KT, 1100억대 세금 돌려 받을듯

  • 승인 2016-01-04 18:15
  • 신문게재 2016-01-05 8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로 이동통신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KT는 판결이 확정되면 11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KT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출고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해 부가가치세를 냈다. 그런데 2006년 장기이용자에 대한 할인 판매와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자 약정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다.

KT는 이에 대해 대리점으로부터 출고가격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만 대금으로 받았다. KT는 이후 보조금에 부과된 액수만큼 감액과 환급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빼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보조금은 KT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보조금이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됐더라도 단말기 공급가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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