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생인권조례 필요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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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학생인권조례 필요성 '부상'

인권사무소·청소년네트워크 공동주최 토론회서 제기 “제도적 뒷받침돼야” vs “생활규칙·규정 개정 충분”

  • 승인 2016-01-19 17:39
  • 신문게재 2016-01-20 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청소년네트워크 공동주최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인권 증진 방안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는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는 물론, 교육청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중고생의 인권 신장과 보호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지만 그 방법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소순영 전교조 대전지부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대전지역 학교 내 인권침해 사례가 많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은 만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학교의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정책실장은 대전인권사무소가 지난해 실시한 대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소개하며 “설문에 참여한 고등학생 54.3%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도 “대전지역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인권 증진계획 및 인권교육과 연수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학교 생활규칙·규정을 개정해 사제간 존중하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영우 대전시교육청 장학사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학교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큰 혼란이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먼저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해 아이들 스스로 지키게 하고 교사도 아이들을 존중하며 가르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권성중 복수고 교사 역시 “인권의 확장된 범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만을 준다면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만큼 학교 규정이나 규칙 등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황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는 학생인권의 문제를 교사만이 아닌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는 2012년 1월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김 장학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게 광주 교육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라며 “아이들의 인권 문제가 지자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연계되지 않으면 부담은 교사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경기와 서울, 광주,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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