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양도립사격장 부지 활용방안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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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양도립사격장 부지 활용방안 하세월

  • 승인 2016-05-11 16:18
  • 신문게재 2016-05-11 2면
  • 내포=구창민 기자내포=구창민 기자
4년전 계획 취소 불구 이렇다할 묘안 못내놔

수십억 토지구입비만 낭비...부서간 떠넘기기도



충남도가 수년전 건립이 좌초된 청양도립사격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에 하세월이다.

2012년 건립 계획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활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결국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 구입비만 낭비한 셈이됐다.

더욱이 이를 두고 도청 부서간 떠넘기기 행태도 나타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립사격장으로 활용하려던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구 구룡광산)에 위치한 20만㎡ 가량의 부지가 방치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86년 기존 충남도 종합사격장이 폐쇄된 뒤 2005년 9월 신규 종합사격장으로 건립계획이 수립됐다.

구체적으로는 부지 19만 8707㎡, 건축연면적 9908㎡다.

지난 2008년 8월 경기 침체로 재원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청양도립사격장 사업 계획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2011년 5월 감사원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사격장 건립 취소를 도에 요구해 오면서 건립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행정당국은 2012년 3월 해당 부지에 대해 용도를 폐지한다.

이후 해당부지의 관리가 이원화됐다.

8억 3300만 원 상당의 임야 11만 7745㎡는 행정재산으로 도에서 관리, 임야를 제외한 11억 4400만 원 상당의 8만 692㎡는 일반재산으로 분류 청양군에 위임됐다.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방안 없이 같은 상태로 방치돼 왔다.

충남도의회 조치연 의원은 “도가 청양군에 활용방안을 의뢰한 상태지만, 도유재산을 해당 시·군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도립사격장의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세워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가 수년간 묘수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사격장을 둘러싼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사격장의 경우 체육시설, 공유재산은 예산부서, 임야의 경우 산림부서 등으로 찢어져 있는데다 청양군의 이해관계도 있어 쉽사리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도청 각부서가 도립사격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타 부서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직 적절한 부지 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격장 관리, 임야 관리, 행정 담당, 청양군까지 해당 업무가 달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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