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의료원에 ‘지방’ 명칭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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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의료원에 ‘지방’ 명칭 뺀다

  • 승인 2016-05-12 11:24
  • 신문게재 2016-05-12 5면
  • 내포=강제일 기자내포=강제일 기자
도의회 문복위 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수정 가결

중요재산 관리 등 도지사 승인 얻어야



앞으로 충남지역 공주·천안·서산·홍성 지방의료원 명칭에 ‘지방’이라는 명칭이 삭제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제28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을 ‘의료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골자다.

또 지방의료원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 수반하는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수정했다.

이는 도지사가 예산 사용 여부 승인을 통해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처방인 셈이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의료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불가피했다”며 “착한 적자가 진정으로 도민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복위는 조례안 심사에 이어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추경에 계상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복지보건국이 신규사업 15건 23억원을 편성했다”며 “명확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효과 등의 적성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보훈단체 예산은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웠던 분을 예우하는 것”이라며 “보훈 관련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연 위원(비례)은 “장애인복지관(서부, 남부, 시각) 운영비가 6억3160만원 증액했다”며 “당초 예산 편성 시 도와 시·군 재정립 등을 위해 삭감했다가 추경에 증액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태 위원(비례)은 “지카바이러스 대응체계 운영과 관련해 도의 대책반 및 상황실 운영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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