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장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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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장이 뭐길래

  • 승인 2016-05-15 09:16
  • 신문게재 2016-05-15 3면
  • 내포=강제일 기자내포=강제일 기자
봉급과 별도로 매월 업무추진비 420만원

차량, 수행비서 제공 직권상정 권한까지

새누리당 4명 의장 경합 더민주 부의장 잡기 나서



충남도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원간 물밑접촉이 이뤄지는 가운데 의장 등 주요 감투 메리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장이 되면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역시 이에 버금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선 의원들이 원구성에 목을 매는 이유다.

도의회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장에게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른바 ‘품위 유지’를 위해 매월 4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이 돈은 월정수당 312만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등 매월 지급되는 봉급 462만원과는 별도로 받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봉급은 건들지 않고 업무추진비만으로 경조사비, 술값, 밥값 등을 챙기며 의장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감투를 쓰지 않은 평의원들에게는 언감생심 바랄 수 없는 것들이다.

의장은 이와 함께 전용차량과 수행비서까지 데리고 외부활동을 할 수 있다.

대내외 행사에서 도백(道伯)인 도지사와 거의 같은 수준의 의전을 받을 수 있다.

의정활동에서도 의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특정안건이 여야 대립으로 상정되지 못할 때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배분할 수 있는 자격도 있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훈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역시 의장보다는 못하지만 평의원과는 다른 권한이 있다.

도의회에서 2명을 선출되는 부의장은 매월 봉급 외에 업무추진비 210만원을 받는다.

의장 부재시 의장 역할을 대행하기도 한다.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130만원이며 소관 위원회 조례안 통과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충남도의회는 다음달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시도한다.

원구성에서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6명의 새인물이 뽑힌다.

의장후보로는 새누리당 유익환(태안1) 윤석우(공주1), 송덕빈(논산1), 신재원(보령1) 등 4명으로 압축된 모양새다.

전반기 원구성에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감투’를 싹쓸이한 바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원구성을 앞두고 양당 의원님들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움직이는 만큼 어떻게 갈래가 타질지 사뭇 관심이다”며 “전반기와 달리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을 포함한 3석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양당의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고 촌평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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