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자습 강제 방지 조례 충남도의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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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습 강제 방지 조례 충남도의회 교육위 통과

  • 승인 2016-05-15 11:05
  • 신문게재 2016-05-15 2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홍성현 교육위원장 대표 발의…19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대학 진학 이유로 학습 강요 시대 지나”…“학생 자율ㆍ교육권 보장해야”

일각선 “자습 불참 후 학원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 우려도



충남도내 학생과 학부모는 앞으로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0교시 수업, 방과후학교, 야간자습 등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 선택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 선택권 담당자를 두도록 했으며,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침해 시 상담과 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선 학교에서 야간자습 등의 시행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생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에서는 야간자습 참여를 강제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강제학습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학교는 교육당국으로부터 강제학습을 요구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시 됐었다.

최근 도내 한 고교에서 방과후학교 등의 참여를 거부할 시 불이익을 받는 데 동의하라는 서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요구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선 “야간자습 등의 불참으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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