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정 코앞 충남도 대응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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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정 코앞 충남도 대응책 마련 시급

  • 승인 2016-05-17 15:44
  • 신문게재 2016-05-17 2면
  • 내포=구창민 기자내포=구창민 기자
항만 연구개발 및 물류 시설집적 정부 지원 가능

부산, 전남, 인천 등 경쟁 시ㆍ도 움직임 분주

충남도 “유휴시설 파악 먼저” 신중


항만에 연구개발 및 물류 등 시설을 집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정이 유력한 가운데 충남도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전남, 인천 등 충남도와 해양신산업 분야 경쟁관계에 있는 타 시ㆍ도의 경우 벌써부터 클러스터 지정 전망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 등 움직임이 분주하기 때문이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관련해 신중히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은 항만의 유휴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상용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전문 인력양성 등 산업 형태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해양산업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 전남, 인천 등 지자체에서는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과 전남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유휴 항만시설인 우암부두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7부두에 해양 플랜트는 물론 수산 바이오 업체, 요트·보트 제조업체가 들어설 수 있다.

전남은 이미 광양항 율촌매립지에 항만 물류기능 융복합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조성 계획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수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인천의 경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뜻을 비추고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될 수 있는 인천의 각 지역을 분석하고, 지정됐을 경우 발전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입주산업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반면, 해양산업의 후발 주자인 충남도는 대규모 유휴시설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활용 계획이 없다.

타 시ㆍ도와 대조된 모습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부산 등 해양 산업을 선점했던 곳에서 낙후된 곳을 재투자하는 법이기에 도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부산과 인천 등 해양 산업이 이미 발전한 지역과 다르게 충남은 유휴시설이 많지 않다”며 “유휴시설을 집계해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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