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차단’ 어구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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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차단’ 어구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16-05-18 14:44
  • 신문게재 2016-05-18 5면
  • 내포=강제일 기자내포=강제일 기자
새어구 사용량·폐어구량 신고제 도입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수렴



어구 생산·제작은 물론 유통과 폐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는 ‘어구관리법’ 제정안이 18일 입법예고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는 어업피해, 해양생태계 훼손, 해양안전사고 등을 유발해 사회 이슈화 및 국가 간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매년 폐어구 4만 4000여t이 발생하고 이 중 3만 3000여t이 바다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피해가 매년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10%인 약 3700여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번 어구관리법 제정안은 불법 어구 과다 사용 및 폐어구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새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어구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어업인의 폐어구 수거·처리를 돕기 위한 폐어구 집하장 확충과 친환경 어구 인증제 개선 등 어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어구관리법 제정을 통해 어구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방치된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 및 어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이용 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어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2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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