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추경 등 25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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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추경 등 25개 안건 처리

  • 승인 2016-05-19 17:20
  • 신문게재 2016-05-19 5면
  • 내포=구창민 기자내포=구창민 기자
충남도, 도교육청 추경 통해 각각 6684억, 1677억 증액…안전 등 필수 사업 반영

통일교육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 감사 등 도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 대거 채택


충남도의회는 19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 의회는 충남도 예산규모를 6조2964억원으로 확정했다.

본예산보다 6684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도교육청 예산 규모를 3조202억원으로 확정, 1677억원을 증액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 6억7000만원과 58억70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하지만,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돌리면서 총액은 줄지 않았다.

도 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대거 채택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감사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0교시 수업 및 방과후학습, 야간자율학습을 학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충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또 ▲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도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김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행정구역 분쟁 장기화 지역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장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김기영 의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은 물론 안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민생현장을 향한 의정 발걸음을 더욱 가속하고, 여기서 수렴한 민의를 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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