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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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신청 당부

  • 승인 2016-05-22 13:18
  • 신문게재 2016-05-22 5면
  • 내포=구창민 기자내포=구창민 기자
업소당 최고 5000만원까지…연리 1%·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충남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지원 신청을 당부했다.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신고 및 허가를 얻은 자로,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된다.

영업신고 6개월 미만 업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소는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희망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식품의약과 또는 관할 시ㆍ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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