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상가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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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상가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 승인 2016-05-23 15:13
  • 신문게재 2016-05-23 5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 3-2생활권(세종시 보람동) 합벽상가.
▲ 3-2생활권(세종시 보람동) 합벽상가.

지하주차장 통합설치한 합벽상가 눈길...3곳 준공, 8곳 진행 중


#최근 업무 관계로 세종시를 찾은 A씨는 한솔동의 한 빌딩을 찾았다가 독특한 건물을 봤다. 약속 장소가 있는 빌딩의 주차장을 찾았는데, 입구가 없었다. 그러다가 바로 옆 빌딩의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라는 안내가 있어 갸우뚱하며 들어갔다. 주차를 한 후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더니 약속 장소에 정확히 도착했다.

A씨는 “분명히 다른 건물로 들어왔는데, 약속장소에 제대로 왔다”며 “음식점 주인에 물어봤더니 두 건물인데, 지하주차장을 함께 쓰도록 벽을 허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A씨가 겪고 음식점 주인이 얘기한 건 바로 합벽(合壁)이다.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만 있는 독특한 건축 구조다.

다른 두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하나로 합쳐 함께 이용하는 구조다. 주차 공간은 더 넓어지고 입ㆍ출구도 따라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행복도시에는 이런 곳이 많아지고 있다.

2-3생활권(세종시 한솔동) 주민센터 인근과 3-2생활권(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인근 등에 합벽상가 3곳을 준공했으며, 8곳(16필지)은 설계나 허가 중이다.

기존의 상가는 개별 건축물(필지, 건축주)별로 지하주차장 입ㆍ출구를 조성해 출입구가 좁아 이용자들이 진입을 꺼리고, 안전사고 우려 와 불법주차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고민 끝에 나온 것이 합벽이다.

행복청은 건물주가 다른 2개의 건물을 합벽으로 건축해 복도와 옥상을 연결하는 등 하나의 상가 건물로 만들고, 지하주차장도 경계벽 없이 입구와 출입구를 나눠 상가를 건립하는 ‘합벽상가’라는 특화된 상가건축물을 확대하고 있다.

합벽상가를 건축할 경우 쌍방 건축주의 합의와 동시 건축 인ㆍ허가나 공사시행 등이 필요하지만, 지하주차장 통로 폭과 안전성 확보와, 간 효율성 증대, 공사비 절감, 외부 디자인 향상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구역 건축과 조건부 토지판매, 건축심의 등을 통해 합벽상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용자 편의 증대와 행복도시 특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 3-2생활권(세종시 보람동) 합벽상가
▲ 3-2생활권(세종시 보람동) 합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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