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법 박 대통령 거부권 기류 경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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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법 박 대통령 거부권 기류 경계감

  • 승인 2016-05-23 18:05
  • 신문게재 2016-05-23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청와대, 아직 검토된다 없다 신중 모드 속

해외 순방후 거부권 움직임 감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3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의 거부권 기류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3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거부권이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회법이 개정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한걸음의 전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앞당겨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현안을 다루고, 청문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문제같은 민생문제를 즉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오로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면서 “국회 운영에 대한 법인데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난리치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되는 것이냐. 그런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바라봤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에 대해서도 “더 황당한 것이 의회에 계신 분들이 행정부가 의회의 견제를 안받겠다고 거부권 행사하겠다는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고 23일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법안이 이송되면 법제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일부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난하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순방 일정(25일~6월5일)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귀국 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다음달 7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 야권과의 갈등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정부로 이송했다.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법안이 이송됐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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