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가능성 열린 메가시티, 부동산개발자 관심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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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가능성 열린 메가시티, 부동산개발자 관심 재조명

  • 승인 2016-05-25 18:07
  • 신문게재 2016-05-25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 부동산개발자들의 관심을 받는 대전 메가시티 11층 구간이 사선제한제도에 축소돼 있다.
▲ 부동산개발자들의 관심을 받는 대전 메가시티 11층 구간이 사선제한제도에 축소돼 있다.

사선제한 폐지로 11~15층에 증축 가능성 열려
부설 주차장과 지하상가 연결통로 확보는 난관
“정확한 정보 제공할 전담 부서 없어 의아”


대전 대흥동 메가시티가 올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개발자(디벨로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부지 마련과 지하상가에 연결통로를 내는 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행정 담당자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 부동산개발자들이 공사 중단 흉물로 남은 메가시티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다.

대흥동 메가시티의 존재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승계분양자와 인수 희망자 사이 간담회가 최근에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시한번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부동산개발자는 메가시티 활용방안을 미리 계획해 그에 맞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거나 은행 대출을 일으켜 인수를 주도하는 시행사 역할을 하며 다양한 기업에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부동산개발자들은 인수 후 증축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메가시티를 눈여겨 보고 있다.

지난해 건축법 개정으로 사선제한이 폐지되면서 메가시티는 11~15층까지 증축해 연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가로구역 내 건물 높이는 인접한 도로 폭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메가시티는 바닥면적 2600㎡를 1~10층까지 유지하고 11~15층에서는 1160~1300㎡으로 바닥면적이 축소됐다.

메가시티 인수 후 정상화할 때 11~15층 바닥면적을 1층 바닥면적과 동일한 규모까지 증축할 수 있어 상가를 더 확보하거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공사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가얍류와 유치권이 상당수 해소돼 지금은 10여건의 가압류만 남은 것도 장애물이 해소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정상화된 메가시티에서 상가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힌 승계 분양자들이 건물 인수자가 요구하는 층과 위치에 점포를 차리겠다는 약속도 인수 희망자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다.

다만, 지상 15층짜리 대규모 복합상가가 지하상가에 연결된 출입구가 없다는 점과 증축 시 부설 주차장을 주변에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관으로 여기고 있다.

중앙로지하상가에서 메가시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지상 1층 출입구밖에 없으며, 지하상가 출입구를 위해서는 상가 6개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권 부동산개발을 전문하는 조모(61)씨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는데 시청과 구청에 도심 흉물시설 정상화 담당자가 없다는 게 의아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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