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동주택 하자 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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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동주택 하자 근절 대책 마련

  • 승인 2016-05-26 15:30
  • 신문게재 2016-05-26 5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 세종시 아파트. 연합뉴스
▲ 세종시 아파트. 연합뉴스

행복청, 하자관리전담반 운영

시공사별 품질관리 민원 책임담당관(임원급) 지정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 하자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행복청은 공동주택 건설과 준공 이후 발생하는 품질관리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 제로(ZERO)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 준공 전후로 품질관리기관이 행복청과 세종시로 이원화됨에 따라 입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의 품질관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행복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상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과 공사 관리, 사용검사는 행복청이, 사용검사(준공) 이후 하자·관리업무는 세종시가 맡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 준공 이후 품질관리 민원이 많은 1년 동안은 현장 규모에 따라 고객지원팀의 근무인원을 5명 이상 근무를 의무화한다. 현장대리인(소장)도 준공 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최소 3개월은 현장 근무를 하도록 한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처리 지연이나 전화 민원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별로 시공업체 본사 임원급 이상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 현장 민원이 지연되거나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접 책임감 있게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단지별 지연 민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품질관리특별팀(TF팀)을 구성해 민원을 직접 해결하거나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팀은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 해당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민원내용을 상시 점검하고 입주 개시 3개월 이후부터는 행복청과 세종시, 시공사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품질 민원 상담센터’도 가동한다. 그동안 행복청은 ‘총괄점검단(전 민관합동 품질점검단)’, ‘생애주기별 품질관리제’를 5단계(토지공급, 설계, 시공, 준공 및 입주단계)에 걸쳐 단계별 점검 체크목록을 구축, 운영한 바 있다.

세종시도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자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공동주택이 최고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별 품질관리체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면서 “공동주택 품질관리 민원이 없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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