넣기만 하면 떨어졌던 세종시 아파트 청약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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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기만 하면 떨어졌던 세종시 아파트 청약 달라진다

행복청, 7월부터 외지인 청약 당첨 기회 확대 거주기간 1년,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 50% 축소 등 우선공급 기준 변경

  • 승인 2016-05-30 15:40
  • 신문게재 2016-05-30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세종시 아파트.
▲ 세종시 아파트.

빠르면 7월부터 타 시ㆍ도 거주자들도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제대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민만을 위했던 기존 제도가 외지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30일 우선공급비율 고시안과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시행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우선공급 대상인 세종시 거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세종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을 100%에서 50%로 줄인다는 것이다.

1년만 거주하면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면서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은 절반으로 줄여 거주민이나 외지인에게 비교적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다.

그동안 신도시인 행복도시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을 먼저 하고 남은 물량 100%를 모두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했다.

외지인들이 분양 때마다 기대를 걸고 청약했지만, 번번히 탈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세종시에 살고 싶은 외지인들은 비싼 전ㆍ월세에 살거나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줘야 집을 살 수 있었다.

외지인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사이 일부 공무원들은 특별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 2년이 지난 후 또다시 거주자 우선제도를 악용해 추가로 분양받았다.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을 위해 거주자 우선 분양제도를 도입했지만, 투기를 위해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결국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두고볼 문제다.

이번 제도는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최종안을 고시한 후 7월 1일부터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2014년 3월부터 행복도시 이전 공무원 등의 특별공급은 전매제한을 3년(기존 1년)으로 강화해 사실상 현재는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경제자유구역 등 타지역 사례를 감안해 50%로 제한하고 투기 우려가 있어 제주도와 같이 1년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주택시장을 수시로 점검해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윤희진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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