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 부풀린 조달업체 ‘부당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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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가격 부풀린 조달업체 ‘부당이득 환수’

  • 승인 2016-05-30 15:57
  • 신문게재 2016-05-30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가격검증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

조달청은 조달가격을 부풀려 2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달업체는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일제품에 대해 모델명만 달리해 계약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예산절감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업체와 우대가격 약정을 체결해 동일 물품의 경우 시중가격보다 조달납품 가격이 높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조달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도 복잡해져 계약업체의 우대가격 위반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조달분야에 만연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조달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가격 부풀리기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가격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콘크리트블록 전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가격관리가 취약한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탈법적인 조달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대전 본청에 ‘공정조달관리팀’을 신설한 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무균대를 조사해 타사제품을 납품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해당부처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취소를 요청했고, 간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저급자재로 납품한 업체들은 부당이득 환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30만 조달기업과 5만여 수요기관이 연간 110조원 상당을 거래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계약이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검증시스템도 개발해 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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