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이종배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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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이종배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잇단 발의

  • 승인 2016-05-30 17:37
  • 신문게재 2016-05-30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노인복지청 신설 추진 핵심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누리당 홍문표(홍성·예산)·이종배(충주)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마련해 정부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 정책과 사업을 통합관리 운영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의원은 “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사무를 일원화해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지금부터라도 펴야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정부도 국민들의 염원과 노인문제의 시급성을 이해해 이번 법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도 이날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노인복지청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케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보인복지청 신설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소만 아니라 노인이 잘사는 사회를 조성해야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두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정안은 노인복지청의 신설이 핵심이라는 데서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 유사법안으로 분류돼 위원회 대안 의결이나 통합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노인복지청 신설을 약속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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