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사현장 사망사고 현장관리자 상해치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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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사현장 사망사고 현장관리자 상해치사 적용

  • 승인 2016-05-31 15:15
  • 신문게재 2016-05-31 9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 세종경찰서 한솔파출소가 최근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세종서 제공.
▲ 세종경찰서 한솔파출소가 최근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세종서 제공.

도로 등 각종 공사 현장만 100여곳...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

세종경찰서는 31일 현장 안전시설 설치 소홀로 운전자 사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공사업체 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저녁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도로공사 현장을 주행하던 차량이 차로와 차로 사이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뒤집혀 운전자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1m 30cm 높이의 콘크리트 방호벽에는 전방 충격 흡수시설이 부착돼 있지 않았고, 방호벽 앞에 70m 길이로 나열한 1m 높이 플라스틱 방호벽에는 물을 제대로 채워놓지 않았으며 방호벽들도 결속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운전자 사망의 결정적 요인으로 판단해 모 건설사 도로공사 현장소장인 A씨와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시는 급격한 도시 확장으로 도로공사 현장이 신고된 곳만 해도 69곳에 이르며 기타 건설ㆍ공사현장까지 합하면 100여 곳이 넘는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망ㆍ상해사고는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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