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금연거리 실효 ‘성숙된 시민의식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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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금연거리 실효 ‘성숙된 시민의식 절실'

  • 승인 2016-06-02 17:52
  • 신문게재 2016-06-02 7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단속 인력 부족, 확보 대책 마련 필요

시민의식을 높이는 등 금연문화의 확산 시급


대전 첫 금연거리인 서구 금연거리가 운영된지 1년여가 됐지만 관리는 물론 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내실있는 장기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대전시교육청 네거리부터 크로바네거리(600m)와 한마루네거리부터 목련네거리(400m)보행로 구간 등 총 1㎞ 구간의 보행로에 금연거리를 지정했다.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흡연자를 상대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구는 금연거리 지정이후 금연지도원(2인 1조)을 상시 배치하고 단속(5월말 기준)을 통해 ▲주의 시정 162건▲지도 점검 120회 ▲과태료(3만원) 49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구 금연거리에는 담배를 피우며 지나 다니는 사람이 적잖았다.

바닥과 표지판에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지만, 대다수는 이곳이 금연거리라는 사실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금연거리 조성에도 불구하고 흡연행위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한 시민은 “이 곳은 대전의 첫 금연거리라는 상징성이 있고, 보행 중 금연에 대한 경각심이 크다고 본다”며 “단순히 단속 건수보다는 시민의식 전환이라는 목적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 금연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전담할 단속인력 부족도 금연 거리를 운영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구 자체 흡연 단속요원은 기간제 근로자 2명, 시간제근로자 6명 등 고작 8명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효과는 ‘그때 뿐’이다.

금연거리 외에도 실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게 단속요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단속 전담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서구에 금연거리를 지정했지만, 아직까지도 금연에 대해선 인식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 첫 시행한 곳이 정착이 되면, 나아가 금연거리 확대와 파급효과도 크다고 보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3일 대전시청역 3번 출구에서 ‘제 29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주간 행사로 금연 관련 성향을 테스트해보는 디지털사이니지 프로그램과 트릭아트 포토존을 운영해 금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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