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업유치보조금 대상 확대·한도액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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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업유치보조금 대상 확대·한도액 높아진다

  • 승인 2016-06-08 13:40
  • 신문게재 2016-06-08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시, 관련조례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하소산단ㆍ과학벨트 등 기업유치 탄력



대전시 기업유치 보조금이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조성이 추진 중이 하소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대덕 평촌지구, 서구 평촌산단 등의 기업유치에 탄력이 예상된다.

시는 기업유치 촉진 및 성장기업 이탈 방지를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 내용을 대폭 정비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안(이하 지원조례 개정안)’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유사업종 기업집단 이전 외에 관내기업 이전 및 창업기업 등의 경우 특례조항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금액과 일자리 창출 내용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과 지원 한도액을 인근 자치단체 수준으로 높여 성장가능성 있는 핵심 앵커기업의 집중 유치를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 내용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 유치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인접 자치단체에 비해 기업 이전 지원과 관련한 재정보조 수준이 낮고 지원대상도 제한돼 기업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관내ㆍ외 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 통해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원수준은 높이고, 지원대상은 넓히며, 지원요건 등은 촘촘하게’하는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업하기 좋은 대전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될 지원조례 개정안의 중요성을 반영해 지난달 진행된 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조례 심의에 있어서도 다수의원들은 자치단체 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타 시ㆍ도의 역량과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는 경쟁력 있는 조례가 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중환 시 과학경제국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외지 기업과 지역 내 신증설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갈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지원조례 개정안은 대전시가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 하소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대덕 평촌지구, 서구 평촌산단 등 사업과 맞물려 산업단지별 입지매력도 제고와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 등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로 연결되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증대 및 인구유입 등의 선순환 효과 창출 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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