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 각종정책 갈등 ‘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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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 각종정책 갈등 ‘화약고’

  • 승인 2016-06-12 08:42
  • 신문게재 2016-06-12 1면
  • 내포=강제일 기자내포=강제일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 근간 훼손 지자체 반발
지방재정 개혁안 빈부 격차에 따라 지자체 의견 엇갈려
불도저식 정책 추진 지양 공청회 등 소통 필요


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입하려는 각종 정책이 되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땅’, ‘돈’ 등 지방정부 존립과 직결된 정책이 이에 해당하는 데 일각에선 정부가 ‘불도저식’ 정책추진 보다는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남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재정 개혁안 등이 지자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관할구역 경계조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존 지방의회 의견수렴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 분쟁 발생 시 자율협의체 구성 신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게 한 것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처럼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관할권을 두고 지역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론분열 등 에너지 낭비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등 전국 지자체는 헌법 위헌소지는 물론 지방자치 근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일제히 우려하고 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얼마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은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권을 침해하고 중앙 정부의 뜻대로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것이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추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자체간 갈등을 불러온 경우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조정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부자 자치단체의 세금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뒤 이를 가난한 자치단체에 주려하는 것이 골자다.

충남에서는 아산·천안·당진·서산시는 세수가 크게 줄고, 4개 시에서 줄어든 세금만큼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낮은 다른 시군은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별 재정 사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태안군과 서천군의 경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반면 아산시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충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중앙-지방간 소통이 덜 됐다는 방증”이라며 “밀어붙이기 식 정책추진이 아니라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통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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