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협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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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협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 승인 2016-06-12 15:44
  • 신문게재 2016-06-12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정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해 논란을 빚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ㆍ사진)은 1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이 ‘정부의 농협법 개정방향’을, 박성재 순천대 교수가 ‘축산업 발전과 농협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 뒤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과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김성주 건국대 명예교수 등이 패널로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농림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농협을 정예조합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중앙회장을 호선제로 실시하고, 축협에 제공한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농림부는 축산경제사업대표를 축협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부작용이 큰 만큼 개선해야한다는 특례조항을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축산업계는 농업생산액내 커진 축산업의 위상에 걸맞게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의 확장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낸다는 방침이나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일면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자신의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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