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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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명확해진다

  • 승인 2016-06-13 10:06
  • 신문게재 2016-06-13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 최초 주정차 위반자 의견진술 처리 규칙 제정

대전 유성구가 자동차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을 위해 나섰다.

유성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인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을 위해 대전에서는 최초로 규칙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의견 진술의 심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처리 객관성을 위해 구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보강한다.

또한 의견 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과 구비서류도 명확히 정해 범죄 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일 때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보다 내실 있는 의견진술을 위해 기존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규칙을 제정하게 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제는 세부판단 기준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에만 면제가 가능함에도 명문화된 규칙이 없어 일선 교통 행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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