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연임제한 폐지’조례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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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연임제한 폐지’조례안 불투명

  • 승인 2016-06-13 18:51
  • 신문게재 2016-06-13 3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동구의회가 개정 의결한‘통장 연임제한 폐지’조례안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동구측이 지난달 19일 통장 연임 제한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동구의회가 제 220회 정례회에서 이 안을 상정하지 않고 계류방침을 세웠기 때문.

13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 220회 정례회에 동구측이 재의요구한‘통장 임기제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에 따르면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해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계류시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의에 부쳐야 하는 1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만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구의회는 설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은 지난 3일과 21일, 단 2일이기 때문이다.

유택호 동구의회 의장은“동구청이 수정발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수정발의 없이 재의요구라는 선택을 했다”며 “이것은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꼼수이자 의회와 의원을 몰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요구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측은 구의회에서 개정한 ‘통장 연임제한 폐지’ 조례안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따르면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하지만, 동구의회가 안건으로 상정해 재의에 부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진행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많아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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