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정한 전기요금제’ 역량결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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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정한 전기요금제’ 역량결집 시급

  • 승인 2016-06-15 13:17
  • 신문게재 2016-06-15 2면
  • 내포=강제일 기자내포=강제일 기자
현행 전기요금 환경·송전비용 등 반영 안 돼

전력생산지만 고통 감내…차등요소 명기 전기사업법 개정필요

관련지역 국회의원 전체 3분의 1 지역여론부터 모아야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으로 충남 지역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지역역량 결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된 전기요금 개편으로 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 피해 보상과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환경·송전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발전 및 송전에 따른 경제 및 지역주민 건강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전력생산지에서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은 국내 화력발전소 49%인 26기가 밀집돼 있고 전국 화력발전소 전력생산량 40.6%(1960만㎾)를 담당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크다.

공정한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이 제도는 사회적 비용과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회적 비용은 화력발전소 주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 지가하락, 지역갈등 등이며 장거리 송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 차등요소를 명기해야 한다.

예컨대 송전거리가 짧고 화력발전소 주변 입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충남은 전기요금을 싸게 하고 반대 입장인 수도권은 이보다 비싼 값을 받자는 것이다.

도는 공정한전기요금제를 일단 공장 등 산업용 전력에만 국한하고 주택용, 농사용, 일반용 등은 제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다.

도는 이와 함께 지역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에 법률 개정안과 발전소 건설 때 지역여론 효율적 전달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도 저울질하고 있다.

도는 조만간 산업부 건의를 거친 뒤 의원입법 형태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정 지역역량 결집이 최우선 과제다.

국회의원 정족수 300명 가운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국회의원은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98명.

때문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충남은 물론 대전, 충청권 여론부터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정한전기요금제는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은 물론 지역간 갈등 해소,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개선 등으로 지속가능한 전원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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