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고객에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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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고객에 상담서비스 제공

  • 승인 2016-06-15 16:53
  • 신문게재 2016-06-15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지식재산권 재능기부, 민원 해소에 기여

특허청은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특허고객ㆍ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무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주년을 맞아 총 184회의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년간 상담실적을 보면 분야별로 특허ㆍ실용신안 124건(67%), 상표 38건(21%), 디자인 22건(12%) 순으로 상담이 많았으며, 내용별로는 지식재산권 출원절차 136건(74%), 명세서ㆍ도면 작성방법 31건(17%), 선행기술 조사방법 12건(6%), 기타 심판절차 방법 등 5건(3%)에 대한 것이 주된 상담 내용이다.

최근 국제화시대에 맞춰 상담고객은 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 및 보호에 관심이 높아져 PCT 특허ㆍ마드리드 상표ㆍ헤이그 디자인 등 국제출원 상담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평소 기능성 칫솔 관련 아이디어는 있으나 이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몰라 지난해 하반기 무료상담서비스를 받은 A씨는 특허청구범위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 기존에 유사기술이 개발돼 있는지 선행기술 검색, 조기권리 취득을 위한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상담받고 출원할 수 있었다.

이재우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무형의 재능기부로 사회에 기여하는 지식재산권 무료상담서비스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특허고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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