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이런것까지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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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런것까지 사기를?

  • 승인 2016-06-20 18:19
  • 신문게재 2016-06-20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슈퍼를 운영하는 안모씨는 지난 2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담배를 사러온 손님이 담배 1갑을 구매했고, 5만원짜리 지폐 한장을 내밀었다. 안씨는 거스름돈인 4만5000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안씨가 잠씨 한눈을 팔고 짐을 정리하는 사이 이 손님은 주인 안씨를 불러 세웠다. 거스름돈 1만원을 덜 줬다는 것이다. 안씨는 자신의 실수로 알고 다시 1만원을 추가로 손님에게 돌려줬다. 이런 방법으로 당한 이는 안씨 뿐만이 아니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거스름돈을 추가로 돌려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담배 구입뿐 아니라 교통카드 충전과 커피, 포도, 바나나 등 주로 노점상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거스름돈을 잘못 돌려줬다는 방식으로 1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같은 방식이 통했지만 덜미가 잡혔다. 지난 4월 A씨가 같은 방식으로 포도를 구입하고 4만7000원의 거스름돈을 받았지만 1만원 덜 받았다고 우기자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확인하겠다고 나서며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로 인한 범죄전력이 14회에 이르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한 것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점집을 찾아 식당 이전 문제를 상의했다가 봉변을 당한 이도 있다.

피해자 B씨는 식당이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점집의 무속인을 찾았다. 무속인 C씨는 B씨에게 “새로 사려는 식당 계약금으로 할 돈을 현금으로 가져오면 그 돈을 재단에 놓고 기도를 올리겠다. 그러면 식당 이전이 잘 될 것이다. 기도에 올렸던 돈은 일주일 뒤에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무속인 C씨는 당시 3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점집은 손님이 끊겨 월수입이 10만원도 되지 않는 상태였다. 무속인 C씨는 피해자에게 계룡산에서 기도를 올릴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8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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