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온시스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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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 승인 2016-06-21 15:35
  • 신문게재 2016-06-21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 대덕산업단지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주)가 지난해 7월 사명을 변경한 기업으로,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7720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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