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롬동 통합커뮤니티시설 설치 위치 |
국토부 연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 내년 4월 준공 2-2생활권 7490세대부터 적용
행복청, 소통과 공유의 주거공동체 위한 첫 시도 성과
‘꽉 막힌’ 공동주택들의 벽을 허물어 소통과 공유의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첫 시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시작된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활용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근 단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4일 행복청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행복청은 공동주택의 주거 공동체 문화를 위해 2013년부터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공급한 3개 생활권 25개 공동주택 단지에 통합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해오고 있다.
특화 생활권(2-2, 2-1, 4-1)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를 지원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내 주요 가로변에 배치했다.
하지만, 난관을 만났다.
현행 제도는 해당 단지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복청은 주택제도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결국,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에서 시도한 통합커뮤니티를 실현할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의 방침대로 연말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2017년 4월 준공되는 새롬동(2-2생활권)의 11개 단지 7490세대의 주민은 대한민국 최초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롬동 공동주택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도서관, 강당,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돼 입주민은 해당 단지에 설치된 2~5종의 시설뿐 아니라 인근 단지의 주민공동시설까지 최대 9종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입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에게 개방해 수요가 부족하거나 운영비용이 비싸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주민공동시설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그동안 공공시설,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를 추진하면서 도시 비전과 특화 모델을 제시해왔다”며 “행복도시에서 최초로 시작할 소통과 공유의 주거공동체 문화가 주택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 새롬동 순환산책로와 미술작품 설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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