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관련 업계 희비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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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관련 업계 희비 ‘극명’

  • 승인 2016-09-25 15:09
  • 신문게재 2016-09-25 8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청탁금지법 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

‘청탁금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업계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액수가 제한으로 각 업계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거나 오히려 기회로 삼아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 화훼 업계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우선물세트가 보통 10만원 이상으로 단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양을 줄인다면 선물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화훼업계도 직격탄을 맞기는 마찬가지다. 승진 축하선물로 많이 나가던 동양난 등을 보낼 수 없어서다.

거래처에 승진난을 보내는 기업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

꽃집의 경우엔 개인 판매보다 선물용 화분이나 화환이 매출의 70~80%를 차지할 정도기에 매출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청탁수수법의 특수를 노리고자 기대하는 업계도 존재한다.

소규모 외식업계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식사비가 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지역 일식집, 한정식집 등도 1인당 4~5만원 하던 메뉴에서 벗어나 2만9000원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단가가 비싼 고급 식당보다는 소규모 식당을 이용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을 오히려 반기는 눈치다”라고 말했다.

란파라치는 특수를 노리고 있다. 란파라치는 청탁금지법의 포상금을 노리는 자들을 뜻한다.

청탁금지법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원, 보상금은 최대 30억원에 달해 특수를 노리는 란파라치 학원도 성행하고 있다. 란파라치는 파파라치 업계의 ‘로또’로 불린다.

여기에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도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란파라치의 직접적인 포상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반 사례가 아직 없어 처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에 실질적으로 포상이 얼마나 이뤄질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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