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청탁금지법 맞아 노사 청렴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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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청탁금지법 맞아 노사 청렴실천

  • 승인 2016-10-06 16:43
  • 신문게재 2016-10-06 6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사진 왼쪽부터 최호상 감사, 이학수 사장, 이영우 노동조합위원장
▲ 사진 왼쪽부터 최호상 감사, 이학수 사장, 이영우 노동조합위원장


노사 힘 모아 부정부패 척결, 청렴문화 조성 강력 추진

K-water(사장 이학수)는 6일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노·사와 공동으로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개최했다.

‘부패 없고 청렴한 K-water’를 만들기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과 추진을 다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학수 사장과 최호상 감사, 이영우 노동조합위원장이 함께했다.

청렴실천의 주요내용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일벌백계,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 업무수행 등이다.

K-water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 직원 교육, 사규 등 관련 제도 정비,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외부 인사 특별 감찰관 채용, 임원과 부서장 청렴서약,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결의 등을 해왔다.

이학수 사장은 “노동조합과 힘을 모아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해 더욱 청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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