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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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나서

  • 승인 2016-10-17 16:39
  • 신문게재 2016-10-17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총 805억원 체납, 충북 1102명·365억원으로 최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부심하고 있다.

고액이거나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세토록 유도하고 나선 것.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714명의 명단을 공보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1년 이상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에도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다.

올해는 지난해 3000만원과 달리 기준액을 낮춰 공개된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현재 충청권 지자체에 체납된 지방세는 805억원 가량으로, 대전시 235억원을 비롯해 세종시 11억 8000만원, 충남 193억 2500만원, 충북 365억원 등이다.

체납자 수로 살펴보면 충북이 1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946명, 충남 623명, 세종 43명이다.

시·군·구별로는 청주시가 606명에 213억으로 가장 체납자 및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꼽혔다.

충남의 경우, 146명이 체납해 36억 8900만원을 받아야하는 아산시가 체납 최다 지역으로 꼽혔다.

이 가운데 개인 체납이 532억 8500만원, 법인이 272억 4400만원을 각각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원인으로는 부도와 폐업이 가장 많았다. 앞서 각 지자체는 지난 2월 대전시를 시작으로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예고통지와 납부촉구 등으로 소명 기회를 제공했고, 완납 및 사유 표명자는 제외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지자체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구를 비롯해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취하는 것과 함께 은닉재산 추적, 부동산·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으로 체납액을 거둬들인다는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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