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논의 이번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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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논의 이번주 본격화

  • 승인 2016-11-13 12:14
  • 신문게재 2016-11-13 6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등 9건 발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번주 시작된다.

현재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등 총 9건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한 뒤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이다.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다.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소비자가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빼앗고, 시장을 음지화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개정 대상 1순위가 됐다. 상한제는 내년 9월까지만 유효하지만, 발의된 개정안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조기 폐지를 요구한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재는 공시지원금을 받은 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6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전액을, 이후에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줄어든다.

위약금 상한제는 위약금에 상한선을 두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밖에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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