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돋보기]학교 스포츠강사 열악한 처우… 고용안정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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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돋보기]학교 스포츠강사 열악한 처우… 고용안정대책 절실하다

  • 승인 2016-11-17 11:24
  • 신문게재 2016-11-18 10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정문현 교수의 스포츠 돋보기]

▲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정부의 학교체육활성화와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08년 9월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주당 21시수의 체육 정규수업 과정을 담임교사와 함께 협력지도 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 대회 및 행사, 방과 후 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동회, 여름방학프로그램, 각종 육상대회 등을 통해 학교체육활성화의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지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은 지난달 6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포츠강사 사업 폐지 결정과 처우개선 요구가 주요 내용이었다. 해마다 학교를 옮겨 새로 채용 원서를 내야하는 스포츠강사들은 보따리상인 신세나 다름없는데, 교육청의 예산 축소로 그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의 단계별 해고 계획에 반발하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김병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후보시절 스포츠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고 약속했던 35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고, 충남에서는 2014년 열린 제274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김종문 도의원(천안4)이, 울산에서는 2015년 6월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이 학교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스포츠강사들의 급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176만원으로 동결됐었고, 2014년에 5% 인상된 185만원 정도이지만, 4대 보험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4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4인 기준 최저 생계비인 164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로, 한 가정을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었다. 이어 “이들은 법으로 정해진 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명절 상여금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라고 대변했다.

스포츠강사의 임금은 교과부, 문체부의 MOU를 통해서 8:2 정도의 비율로 마련돼 왔는데, 지난 7월 국회에서 문체부가 담당하던 20% 예산을 없애고 교육부에 초등스포츠강사 사업을 이관하기로 결정되면서, 시·도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스포츠강사 인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지난 8월, 전국 초등 스포츠강사 1000명이 국회 앞에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책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조승래 의원(더민주·대전유성구갑, 교문위)은 지난 11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현실: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포츠강사들이 운영하는 체육수업의 만족도는 95%를 넘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와 불안한 고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스포츠강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후 8년 만에 1000명의 스포츠강사가 거리로 나섰고, 당장 내년에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초등체육 수업에 지장이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는 값싼 노동자들을 대거 양성했고, 이의 대표적 사례들이 체육지도자인 스포츠강사,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체육지도자 등의 스포츠지도자들이다. 수년째 근무해도 급여는 제자리고,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있다.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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