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진 선장, 국민과 함께 대양항해 13일 출항

  • 정치/행정
  • 충남/내포

김승진 선장, 국민과 함께 대양항해 13일 출항

  • 승인 2016-12-11 14:53
  • 신문게재 2016-12-11 11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8개월간 3만2000㎞ 운항…18개 코스 국민참여



무기항, 무동력, 무원조의 3무 요트항해 세계 일주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이 충남도와 당진시의 후원으로 3만2000㎞에 달하는 대양항해를 시작한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 선장은 오는 13일 유럽 크로아티아를 출발해 당진시 왜목항으로 내년 8월 5일까지 돌아오는 코스를 구간별로 신청한 국민을 참여시키는 8개월간의 항해에 들어간다.

항해는 2대의 요트로 진행되는데 한국요트세계일주협회 김승진·박주용 선장이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 횡단 등 모두 18개 코스에서 진행한다.

코스마다 요트에는 5명씩 참가 희망 국민 10명씩이 동승한다. 크로아티아를 출발해 내년 1월 스페인, 3월 파나마, 4월 폴리네시아, 5월 웨스턴사모아, 7월 사이판, 8월 왜목항까지 세계 14개국 26여 개 항구를 경유한다.

김승진 선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내 최초로 단독 요트항해 세계 일주를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요트로 대양을 항해하는 체험을 계기로 해양레저와 마리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기대한다”며 “내년 입항시기를 맞아 왜목항의 이벤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2.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3.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4.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5.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1.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2.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3.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4. 오늘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의 날! 대전 스포츠펍 응원 현장
  5. 세종 한글·공예 문화콘텐츠 확산… 전국 사로잡는다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