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해외 쇼핑물품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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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해외 쇼핑물품 자진신고하세요

  • 승인 2016-12-19 09:01
  • 신문게재 2016-12-19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리반입 등 26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자진신고 감면제도 적극 홍보도


연말과 겨울방학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26일부터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를 실시한다. 동반여행자 등에게 고가물품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압수 뿐 아니라 법적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집중단속과 더불어 한달간 공항철도와 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홍보활동도 펼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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