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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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 승인 2016-12-25 12:25
  • 신문게재 2016-12-25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인사혁신처,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된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처우 개선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저출산 극복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대민접점·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단,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이와 함께 사병 봉급이 9.6% 인상된다. 이 경우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9만 71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 6000원으로 오른다.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급 과장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내년 성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고, 수석전문관에게는 월 71만원∼108만원, 전문관에게는 월 50만 원∼87만 원의 전문직무급을 지급한다.

전문직 공무원은 국제협상, 재난·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공직자로,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계급 체계로 운영된다.

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일반직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고, 3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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