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무더위’ 여름철 폭염ㆍ물놀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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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무더위’ 여름철 폭염ㆍ물놀이 대책은

  • 승인 2017-05-22 16:15
  • 신문게재 2017-05-23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대전시, 취약계층 집중관리하고 자치구합동 TF팀 구성

안전처, 안전시설 정비ㆍ안전요원 1만3000여명 배치




대전시와 국민안전처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여름철 폭염ㆍ물놀이 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평균 폭염 일수가 10.45일 이상 될 것이란 기상청 전망에 따라 무더위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활성화, 농업ㆍ건설작업장 등 피해관리, 재난도우미 활성화, 도심지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 등을 폭염 중점대책으로 정하고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시는 또 자치구와 합동으로 폭염대비 상황관리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폭염대비 구급활동을 위해 119구급차(31대)와 펌뷸런스(26대)에 얼음조끼, 얼음팩, 생리식염수와 정맥주사세트 등 10종을 구비토록 했다.

아울러 2만 3000여 명에 이르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문 보건인력과 재난도우미, 노인돌보미 서비스 등 2543명을 활용해 매일 1회 이상 전화 등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계곡과 해수욕장 등에 대한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요원도 1만 30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매년 무더위가 빨라지면서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조기에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상 여건 및 지자체 특성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6.1~8.31)을 탄력적(5월 말 또는 9월 초)으로 운영하고,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기간(7월~8월)을 운영하기로 했다.

물놀이 시설별로 6월까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은 성수기 전인 7월 초까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 요원 훈련 및 교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물놀이 현장에는 예방활동 및 구조·구급 등을 위해 민ㆍ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요원을 하천, 해수욕장 등에 총 1만 375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때 이른 무더위로 5월부터 물놀이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해 올 한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ㆍ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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