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市’ 승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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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市’ 승격 추진

  • 승인 2017-08-02 09:57
  • 신문게재 2017-08-03 16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 홍성군청사 전경./홍성군 제공.
▲ 홍성군청사 전경./홍성군 제공.
전남 무안과 도청소재지 위상에 걸맞게 시 승격 건의



전국적으로 알려진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대다수 거주자들을 내포신도시 시민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구역상 홍성군 홍북읍민으로, 주민들의 혼동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홍성군은 2020년 서해안 고속전철 완공 후 서울 1시간 생활권이 되면 수도권 배후 도시로서 성장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나,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인구증가의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역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市) 승격을 본격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와 충남도,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였고 전남 무안과 함께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홍북면이 홍북읍 행정복지센터로 현판식을 갖고 75년 만에 3읍 시대를 연 것과 인구 10만 회복 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局)신설 및 조직개편을 완료하는 등 시 승격을 위한 기반을 구축에 노력해왔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충남도청이전 6년차를 맞아 전국 군(郡)단위 중 최고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홍성군의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역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2020년 시 승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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