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되는 조례안은 단독주택이나 빌딩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 대비해 시범단지 조성 및 기반구축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 및 민간에 고효율 조명기기 확대를 위해 시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졌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와 에너지진단 실시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이홍석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조례개정으로 에너지 4.0 시대에 걸맞는 대전시민의 차별화된 에너지체계를 구축해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시의 강점인 ICT 등 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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